식품첨가물 허용한계의 문제점

식품부유국일수록 곡물이나 육류, 생선, 야채, 과일의 가짓수보다 가공한 식품이 더 많습니다.

 

한국인을 보릿고개에서 건져준 라면을 비롯해 요구르트, 과자, 청량음료, 즉석요리를 위한 중간 가공품들, 햄과 소시지, 피자와 햄버거 등 가게에서 파는 식품들 중 첨가제를 쓰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재 사용되는 식품첨가제는 3천여종, 영양 강화용에서부터 맛을 좋게 하거나 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인체에 들어가 다른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그 허용량을 정하는데 그 과정은 무척이나 까다롭고 신중합니다.

 

 

 

 

그 허용량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위촉한 권위있는 과학자 수백명이 보통 2년여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정하게 됩니다.

 

WHO에서는 "실험쥐에서 안전치를 구한 다음 그 수치의 1백분의 1 이하로 사용량을 규제하므로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아무 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식품 첨가제가 든 식품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설명은 표본이 무엇이며 먹는 사람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실험쥐에게 인간이 먹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제가 든 음식을 현재와 같은 인간적 환경에서 먹여 얻은 실험결과인 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순도, 첨가허용한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하였을시 무거운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용기준치 내의 안전한 첨가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되는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식품영양학자들이 거론하는 것으로는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회기성, ㉤불임성, ㉥수명단축, ㉦알레르기반응 등이  있는데, 모든 식품첨가물에 있어 이러한  영향의 가부와 정도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우수한 인공감미제로 개발되어 오랜기간 사용되어온 사이크라인칼슘은 1969년에 이르러서야 FDA가 그 유독성을 발견함으로써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고  오늘날까지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생선의 발색제에는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어 어류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민과 반응하여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품가공업자들이 고의로 두부에 석회를 대량 혼입하거나, 콩나물제조에 유독성 농약인 PMA를 첨가하거나, 가짜 고추가루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 A,D는 유아용분유에 과도하게 첨가하면 과잉섭취로 인한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비교적 안전한 식품첨가물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허용한 것인지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조업자들로서는 식품의 가공·유통과정에서의 변질과 오염에 대비한 완벽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어 방부제나  보존제 기타 산화방지제를 구태여 첨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색이나 맛으로써 식품을 고르기 보다는 영양가와 안전성에  치중해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