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과 개명신청절차!

오늘은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신청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개명할 이름이 있어야 하겠죠. 개명이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글을 올립니다.

 

한글이름이나, 영어이름, 종교와 관련된 이름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며 한자로 구성된 이름이 개명허가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 개명한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 재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재개명에 대한 허가율이 굉장히 낮으니 처음 개명 시 이름은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므로 전문 작명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개명서류(필수)

 

 

- 기본증명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각1

- 사건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2)

*2008년 이전 사망하셨다면 사망일시 기재된 제적등본 1부 발급

  

- 개명사유서 작성

개명 신청시 개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놀림감이 되는이름, 유명인과 동일한 이름,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는 본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정도를(더 추가될수 있음)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기간은 성인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1~2개월정도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후 개명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산수정까지는 약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되며 수정 후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이 기본적인 필수서류 이지만 본인의 신용과 신원에 따라 서류를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자료준비 미비로 한번 기각을 당하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1년 정도는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개명진행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 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