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잘 나는 개명사유!

오늘의 글은 개명허가 잘 나는 개명사유에 대한 글입니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의도 꾸준합니다.

 

하지만 개명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개명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여건이 맞아야 개명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개명사유에 따라서 개명허가 확률도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지역 관할법원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에 걸맞게 개명사유서를 작성해야 높은 허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 상대하는 일이 쉽진 않은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쉽고 빠른 개명허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개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유나 법원에서 봤을 때 개명의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당연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일일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아무 이유없이 바꾸고 싶어서라든지 이름이 질려서 혹은 과거의 행실로 인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등과 같은 사유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답니다.)

 

아래의 내용은 실제 가장 많은 '개명사유' 사례들입니다. 

 


개명허가 잘 나는 개명사유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친족 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9.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1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3.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 위와 같은 객관적인 개명사유와 함께 본인 주소지 관할법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명 신청자들은 처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풍부한 개명 경험을 지닌 전문 법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도 보다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